메타트레이더란?

메타트레이더가 불법? (팩트체크)

gilbert_meta5 2024. 11. 27. 23:21

 

 

안녕하세요!

해외브로커와 메타트레이더를 통한 외환거래가 불법이라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FX거래는 국내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자본시장법시행령 184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현행 법제도의 사각지대이자, 그레이존에 있습니다. 현행법이 없으면 불법 아니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본시장법은 금융시장의 유연성을 위해 법률해석에서 포괄주의(즉,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184조입니다.

 

시행령 184조에서는 ‘1항’만 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 “FX마진거래는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는 구절입니다.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완전한 장외거래(Over the counter)이기 때문에, 외국 어딘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시카고 상품 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 장내 파생상품이라 불법이다? (‘자본시장법 제5조’에도 위배되지 않음)

게다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에서는 FX마진거래가 ‘장내파생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5조'를 보면 ‘장내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84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는 완전한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는 ‘해외 파생상품거래’의 정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브로커를 통한 FX마진거래가 ‘3항’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듯, 현재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모든 해외 증권사(브로커)는 미국선물협회의 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 브로커 중에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을 따르고 있는 곳은 아마도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위반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지스퀘어’ 등 브로커의 계좌에서 이루어지는 FX 마진거래는, 대륙간 거래소(ICE)나 일본의 금융당국 또는 영국, 유럽의 금융당국 규제 및 지침,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나 위법적인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은 형법이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더라도 거래자 개인이 곧바로 처벌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입금시에 나도 모르게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연간 입금액 또는 출금액 규모가 10만불(약 1억 3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빙 서류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브로커 계좌로 입출금시에 업체를 통하게 되면, 애초에 ‘외국환 거래’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에 저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대여업체처럼 먹튀가 가능하다?

불법 대여업체를 통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상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대여업체는 대포통장에 대포폰, 차트 조작까지 모든 게 불법입니다.

수수료 조작, 먹튀 등, 불법 토토 사이트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타트레이더 플랫폼은 브로커 등록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입, 출금 및 정보제공 등 모든 절차가 이원화 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먹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오히려 시중 은행이나 국내 증권사가 구조적으로 직원 횡령 등 먹튀가 쉬울 정도입니다.

아래는 2024년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Forex 포럼에 참가하는 브로커들인데 이지스퀘어가 참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 있다는 뜻이겠죠?

 

 

□ 처벌사례가 있을까?

구글에 서치만 하더라도 첫 페이지에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처벌 조항도 없을뿐더러, 과거에도 처벌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FX마진거래를 대여계좌를 통하여 이용한다면 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모든 법에 위반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해외증권사 자체를 규제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FX마진거래 브로커라 해도,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극히 합법적인 ‘정식 금융회사’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국내 영업 및 광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구글에서 키워드 ‘FX마진거래’ 로 검색을 해 보면… 첫 페이지에 금투협의 홈페이지가 나오면서 해외 FX마진거래를 마치 범죄행위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벌 조항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 처벌 사례도 없으니 마음 놓고 계좌를 개설해도 됩니다.

 

□ 결론

해외증권사(브로커)를 통한 FX마진 거래는 불법, 합법이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국내 금융사들을 위한 일반적인 현행법 해석을 하지만 처벌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국부유출 등을 논거로 삼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어떤 법 전문가들도 명확한 처벌근거나 규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규제한다고 K-유튜브가, 구글을 규제한다고 K-구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국내에서의 규제는 금융 기득권들만을 위한 것이며 오히려 대한민국 금융생태계를 후퇴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을 덧붙이자면 저는 누구보다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등 서비스업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이기를 바랄 뿐 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개인으로써 정책적 제언을 하자면

투명한 규제 환경 마련: 투자자들이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해외 브로커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투자자 교육 강화: FX마진거래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의 규제 협력을 통해, 해외 브로커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무조건적 규제로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 시장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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